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모집

  • 등록 2025.09.12 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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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주택 철거 지원 확대…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장수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철거와 마을별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의 경우에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처리 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기나 방치 문제도 예방해 환경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추가 모집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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