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행정으로 조합설립 본격화...양천구, 목동 8·12단지 추진위 구성 10일 만 승인

  • 등록 2025.09.17 0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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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단지 중 추진위 구성 승인 첫 사례...공공지원 통해 기간 대폭 단축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목동아파트 8단지와 1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이 접수된 지 10일 만에 이뤄진 조치로, 구의 신속한 행정처리로 최단기간에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다.

 

양천구는 단지별 추진방식에 맞춰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8단지와 12단지는 지난 6월 말부터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용역’을 통해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전 과정을 진행했으며, 용역 착수 73일 만에 조합설립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5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두 단지는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설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재건축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8단지는 부지면적 88,842㎡에 용적률 299.88%를 적용해, 기존 15층 1,352세대에서 최고 49층 1,881세대로 탈바꿈한다. 공원,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한 가로 중심의 주거단지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12단지는 부지면적 127,339㎡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15층 1,860세대에서 최고 43층 2,810세대로 재건축된다. 대형 커뮤니티시설, 인근 공원과 연계한 명품 조경을 갖춘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4~10단지, 12~14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1단지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고 1~3단지는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는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밀집지역인 만큼 체계적인 정비계획과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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