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광역 최초 ‘수의계약 공정 운영 조례’ 제정

  • 등록 2025.09.18 1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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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정보공개·정기점검 제도화로 신뢰성 확보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 세금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 점검과 교육 제도화 등을 도입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정기 점검 및 시정조치 권한 부여 ▲계약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수진 의원은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신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이자, 전북이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입법을 통해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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