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 농업 소비 촉진, 공공영역부터 확산”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10.23 18:31:16
크게보기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영배(옥곡)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근거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열대 작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용 법령을 현행 법률로 수정하고, 시장의 아열대 작물 홍보 및 우선구매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광양시는 공공급식·시 산하기관·공공행사 등에서 지역 아열대 작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는 아열대 농업에 최적화된 기후 조건을 갖춘 만큼, 공공영역에서부터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시장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