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견으로는 부족 …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 체계 시급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 등록 2025.11.07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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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이후 조기개입 지원 부족 … 권역별 지원단 설치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체계가 조기발견에만 머물고 있다”며, “실질적인 조기개입(중재)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부산지역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주의’나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은 아동이 전체 아동의 20.3%에 달하지만,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이 즉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발견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조기개입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초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 진단과 개입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비 지원을 받는 권역별 기관이 전무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권역별 지원체계 확대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개입 서비스가 대부분 가정방문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강서구·영도구·기장군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해 진단에서 개입까지 끊김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지원체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가족돌봄청년’과 ‘영케어러’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정책의 철학을 보여주는 문제”라며,“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과제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 청(소)년은 학교·복지시설 등에서의 적극적 발굴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가 내년 전담조직 설치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내년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부산시가 대응체계를 미리 갖추고 청(소)년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시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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