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국제로지스틱이 이투마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고객 데이터 무단 사용 의혹 사건이 검찰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제로지스틱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25년 11월 5일 통지했다. 결정일자는 2025년 11월 3일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 일본향 배송 시스템 구축 과정과 관련해 국제로지스틱이 이투마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제기된 추가 고소 역시 수사 절차를 거쳐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투마스는 수사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경위와 구조,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제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와 관련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면 문제로 제기된 일본향 배송 시스템은 이투마스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관련 저작권 등록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국제로지스틱은 해당 시스템을 계약에 따라 사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공동 개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양사 간 관계는 시스템 임대·사용 계약에 따른 거래 관계로 정리됐으며, 개발 과정에 공동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서도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비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국제로지스틱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추가 절차 없이 종결됐다.
이투마스 측은 “수사기관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됐다”며 “앞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