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지난해 853건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주의 당부

  • 등록 2025.03.21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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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주차 등 과태료 대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도봉구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23년 578건, 2024년 1,333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023년, 2024년 각각 339건, 853건이 부과됐다.

 

구가 충전방해 신고가 많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아파트, 오피스텔 내 전기차 충전구역인 것으로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기가 없더라도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함께 충전을 방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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