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 응할 수 없다", "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때로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주측정 거부를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이 신설돼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은 작년 12월, 유명 연예인의 일명 ‘술타기’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취 상태가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 삼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거부 후 채혈 검사에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