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등록 2025.06.04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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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포상금 5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공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방문·전화·우편)나 복지로, ‘복지위기 알림’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지급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다만,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6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했던 가구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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