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 주의 당부

  • 등록 2025.06.19 08:13:05
크게보기

말소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발급 시도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어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 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된 인감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권 말소 처리되므로, 사망하는 날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발급 시점에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이 발급됐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 발급자는 조사 시점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사망신고 전에 발급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정 발급 시도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부정 발급 사례는 상속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정부24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