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9·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6.20 08:11:57
크게보기

모현 청경채(9호)·마북(10호) 추가 지정…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소 지정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현행대로 완화했다.

 

시는 기준 완화 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5월 30일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지 18일 만에 두 곳을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골목형상점가에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