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범위 확대 결정

  • 등록 2025.06.20 12:52:12
크게보기

동식물상 조사 300m → 2㎞,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이상으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1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앞서 고성리 및 온평리 일원 대수산봉,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현장확인 후 시작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항목에 대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결정내용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