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 확립”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6.20 15:51:35
크게보기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20일 열린 광양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존 조례 6개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광양시의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구조로 정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안전문화활동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이 강화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문화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고 현 시점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