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6.25 1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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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정질서의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군인이나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존중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며 “헌법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학생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단순 암기를 넘어 삶과 연결된 실천적 교육, 체험형 활동 중심의 살아있는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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