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시행

  • 등록 2025.07.01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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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융자 보증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시작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창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7월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하반기 총 43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2종류의 융자와 이자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Ⅰ(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 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융자Ⅱ(희망더드림 특례보증)’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고창군은 올해 상반기에 약 85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은 7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고창읍 중앙로 232, 3층)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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