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02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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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편향적 단체 배제 명문화 및 심의위원회 구성도 다양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이어온 단체들까지 선정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신뢰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경우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만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단체’도 선정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홍보 소재 선정을 심의하는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구성은 광고·언론계 인사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비영리활동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 홍보매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채, 정말 시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시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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