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년간 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8.27 10:32:58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