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9월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등록 2025.09.10 15:52:05
크게보기

경유차 6,638대 대상...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6,638대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관리과로 전화하면 된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