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교육위원회) 대표 발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등록 2025.09.10 15:52:12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40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김길수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및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고 있으며 법과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이 법과 질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길수 의원은 본 조례안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