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김민정 기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김길래)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되는 질병수당의 유족 승계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엽제전우회 회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8만4,646명에게도 사망 시 질병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승계되지만, 후유의증 환자는 승계가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한 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되는 질병수당의 상향 조정과 불합리한 등급 체계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김길래 회장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후유증 환자와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차별받고 있다”며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피해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가족이 마지막까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서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고엽제전우회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