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손덕상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교육청 후생복지 조례 교육위 통과

  • 등록 2025.09.12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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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등의 숙원 조례로 수년 만에 결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등 2건이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후생복지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 공무원, 그 밖의 교육청 직능 대표들이 의견을 취합할 공무원후생복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교직원단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각 교직원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이들 두 조례는 공무원 권익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진 위원장은 “이 조례들은 노조가 수년에 걸쳐 제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인해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이들 조례를 발의한 손덕상 도의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경남 교육공동체의 권익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덕상 의원은 “조례 제정 이전에는 주로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던 각종 후생복지 정책들이 조례 제정 후에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도 수준의 후생복지가 아닌 경남의 현실에 맞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후생복지 정책들이 논의되고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역시 바로 설 수 있다”면서,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이 행복한 것처럼 이 조례가 잘 시행되어 교육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인 교원, 공무원, 교직원들의 후생복지가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경남교육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조례는 오는 18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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