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2000만원 부과

  • 등록 2025.09.15 08:33:19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보은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3만 2,368건, 28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토지분은 32,114건에 27억 4,000만원을, 2기분 재산세 주택분은 254건에 7,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약 5,4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군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괄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추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