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재산 증여, 이혼 사유 될까?…정태원 변호사 웹툰 화제

  • 등록 2025.10.16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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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바탕으로 혼인 파탄 기준 재조명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 대표)가 ‘이혼 사유’와 ‘배우자 몰래 재산 증여’를 다룬 법률 웹툰을 공개했다.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웹툰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며 눈길을 끈다.

 

 

웹툰은 63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남편이 아내 모르게 장남에게 집 보상금과 농지를 증여한 뒤 갈등이 커졌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의 중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족 경제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재산문제를 넘어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개념을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령사회에서 늘어나는 노년 이혼 사건에서도 이번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웹툰은 법무법인 LKB평산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박민수 기자 minsu@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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