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 등록 2025.10.30 13:32:27
크게보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진안군이 10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586필지다. 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12월 21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이후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군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의견 접수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