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GS리테일과 제주 지역 한 GS25 가맹점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GS25 가맹점 측은 GS리테일이 가맹점 유치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된 판매량 정보를 제공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미발주 상품을 반복적으로 입고시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가맹점주 A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인근 다른 브랜드 편의점의 일일 매출을 170만 원으로 제시하고 주변 가구 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했으나, 실제 매출은 예상에 크게 못 미쳐 2023년과 2024년 각각 2천만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더해 GS리테일은 점포의 승인 없이 미발주 상품을 6차례에 걸쳐 임의로 입고시켰다.

가맹점주 A씨는 "미발주 상품 입고 문제에 대해 GS리테일이 '100% 반품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상품 관리와 재고, 판매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GS리테일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GS리테일 고객행복센터는 가맹점주 A씨에게 "(초콜릿은) 100% 반품 상품으로 미판매 시 회수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회수 요청해 회수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100% 반품 상품인 부분으로 취합발주가 진행됐으며 인수인계 기간이라 원활한 안내가 되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맹점은 GS리테일의 경영지도 및 지원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통기한 관리 기준에 대해 문의했으나 담당 직원의 다소 불친절한 답변과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졌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일자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 기준을 강요받아 상품 폐기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청과 제조사로부터 일자 기준이 맞다는 서면 확인도 받았음에도 GS리테일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GS리테일의 과도한 간섭과 임의 발주 행위가 계약 위반이며, GS리테일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 측은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상태로, 공정거래 차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GS25는 지난해 12월 23일 가맹 경영주의 수익 증대와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2025년 상생지원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