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참석

  • 등록 2025.06.12 19:32:36
크게보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및 권한 확보 방안 논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창원특례시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감사 및 공동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관련 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제출 및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례시 출범 3년 만에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시민들의 열망과 소망을 새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정부입법안 1건을 포함한 7건의 발의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