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6.13 16:53:46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