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예산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만5954건, 40억2384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억43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실제 부과 대상 차량이 1414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 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5년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6월분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500원, 전자고지서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500원,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