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2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4 11:13:51
크게보기

주택·건축물 19만건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의정부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만4천180건, 약 30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주거 외 건물)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은행별 뱅킹앱)을 활용하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도 손쉬운 납부 수단이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 서비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돼 있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자동 응답시스템(ARS전화)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