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3 11:12:54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의정부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 연락처, 동물 상태(유실‧사망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나,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소유자 변경은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의정부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김동근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