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동산 허위 광고 방지 위한 점검 실시

  • 등록 2025.10.14 17:33:50
크게보기

허위매물 근절 위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3일부터 11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중개업소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등 부정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민원 제보가 접수된 지역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거래 대상물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 광고, 시세를 과장·축소하거나 주요 조건을 누락한 광고,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허위 광고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필요 시 수사의뢰나 고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시장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관이 협력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