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공무원 직무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10.29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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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분쟁 시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조례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 또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개인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소송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 운영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공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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