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정관리 속 대형마트 휴무일, 고객 유의 필요

  • 등록 2025.03.09 1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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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9일과 23일, 관악구 특별 조례 주목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가운데, 3월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2주와 4주차 일요일인 9일과 23일로 정해져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관악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서울남현점이 해당 변경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점포로 남아 있다. 이는 관악구가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에 이어 네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사례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이마트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홈플러스는 자정까지, 롯데마트는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코스트코의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지만, 매장별로 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와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유의하며, 필요한 쇼핑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유리 기자 yur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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