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시행… 공직 적응·성장 돕는다

13일부터 시행 들어가… 업무 미숙 과실 시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봉사활동

2025.11.13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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