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김호중 수법'으로 사용돼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의 팬들은 언론에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김호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음주 교통사고의 대명사가 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보도가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울산매일과 대구일보는 각각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김호중 수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울산매일은 음주 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김호중 수법'으로 소개했다. 대구일보는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신문윤리위원회는 영남일보, 대전일보, 문화일보 등의 기사에도 비슷한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호중의 팬들은 일부 언론사에 항의 입장문을 보내며, 특정 개인의 이름을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 작성 시 공정한 법적 명칭 사용과 언론 윤리 준수를 요구했다. /최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