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개발·태영건설, 비KS 자재 사용 적발…벌점 절차

  • 등록 2026.02.02 12:16:29
크게보기

부산 공공임대주택 공사서 설계와 다른 마감재 확인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공공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컨소시엄이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마감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공사의 주관 시공사인 동원개발은 부산도시공사의 내부 조치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 부과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은 ‘일광지구 4BL 통합공공임대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비KS 마감자재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명시된 KS 인증 제품과 다른 자재가 일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공사는 동원개발을 대표 시공사로 삼미건설, 창비건설, 태영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았다.

 

부산도시공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동원개발에 ‘주의3’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을 통해 벌점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적합 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와 관련 기술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광지구 외 다른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원개발이 참여 중인 공공주택 사업으로는 창원무동 27블록 공동주택, 해운대 중동 공동주택, 광주중앙공원 공동주택 및 공원조성 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 등이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전수 조사 실시와 함께 조사 완료 전까지 공공 발주 사업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시의회는 자재 검수 체계 강화와 함께 시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도시공사 역시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1차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면서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단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33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진수 의원은 동원개발의 행위를 ‘사기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공 공사에서 자재를 바꿔 사용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라며 “부산도시공사가 이를 단순 주의 조치로 처리하는 것은 시공사의 기만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법에 따른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도시공사 내부 규정을 통해 감리 실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원 부산도시공사 감사도 “감리단의 관리 역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적 벌점과 별개로 내부 규정을 통해 감리 실수가 확인된 업체를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샘플링 조사를 포함한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벌점 부과 절차와 관련해 “통지서를 등기 방식으로 발송한 뒤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적법성이 확인되면 벌점 심의를 통해 최종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벌점이 확정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돼, 동원개발과 태영건설 등이 향후 공공 발주 공사 수주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기자 minsu@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비건뉴스 | 주소: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 | 대표전화: 02-2285-1101 | 팩스: 0303-3445-0000
등록번호: 서울, 아 05406 | 등록일: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 전화: 02-2285-1101 | 이메일: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2018–2026 비건뉴스 (VeganNews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문의: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