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일제점검 실시위반 농가 엄정 조치

  • 등록 2025.11.27 09:30:10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해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542호, 1년에 1회 이상) 및 등록(267호, 필요한 경우) 농가이며 점검 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필요 시 축산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무허가 사육, 변경사항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농가(6호)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3건), 과태료(2건, 150만원), 말소(1건) 등 엄정 조치했다.

 

정동진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일제점검으로 가축질병, 축사악취를 최소화하고 필수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