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동물 가죽 소비 중단 촉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비건단체들이 동물 가죽 제품 소비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가죽이 아니며 인간의 패션이 아니다”라며 가죽 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 돼지, 염소, 양뿐 아니라 비단뱀, 악어, 타조, 캥거루 등 다양한 동물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가죽이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주산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물복지 제도가 없거나 허술한 환경에서 가죽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도살·감금·학대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공개한 사례를 근거로 들며 방글라데시와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소와 염소, 뱀, 악어 등이 가죽을 얻기 위해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공장식 축산과 도살장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가죽 생산이 동물 착취와 연결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 벨트, 가방, 핸드백, 옷 등을 구매할 때마다 동물의 고통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며 “가죽은 동물의 피부”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인조 가죽, 비건 가죽 등 대체 선택지가 있다며 동물 가죽 제품 구매 중단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동물은 가죽이 아니다! 동물은 인간의 패션이 아니다! ‘가죽’(Leather)은 소, 돼지, 염소, 양 등 뿐 아니라 비단뱀, 악어, 타조, 캥거루 들과 같은 ‘이국적인’(Exotic) 동물들을 희생시켜 만들어진다. 그리고 가죽은 ‘부산물’(副產物)이 아니라, ‘주산물’(主產物)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가죽때문에 죽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가죽은 동물복지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술한 나라에서 생산된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공개한 동영상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는 길거리의 소와 염소들이 거리에서 살아있는 채로 목이 잘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그리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동물들은 이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인도에서는 소 가죽을 얻기 위해 소를 도축하는데, 도살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지쳐 쓰러진 소들을 일어나 걷도록 하기 위해, 소의 꼬리를 부러뜨리고 생식기와 눈에 담배를 문지르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뱀 가죽을 얻기 위해, 수천 마리의 뱀들이 잔인하게 감금되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동안 망치로 머리를 강타당하고 갈고리로 찔린다. 그리고 뱀들은 나무에 못 박혀 있고 살아있는 채로 껍질이 벗겨진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악어 가죽을 얻기 위해, 살아 있는 악어의 등을 깊은 칼로 찌르거나 산채로 껍질을 벗기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가죽을 얻기 위해, 도살되는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 중 상당수가 ‘공장식 축산’에서 사육되며 극심한 과밀화, 박탈, 거세, 낙인찍기, 꼬리자르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살장에서는 동물의 목을 자르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동물들은 의식이 있는 동안에도 가죽이 벗겨지고 사지가 절단되기도 한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 벨트, 가방, 핸드백, 옷 등을 구매할 때마다, 동물의 고통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가죽’은 동물의 ‘피부’이다. 인간은 가죽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동물은 가죽없이 살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동물 가죽이 아닌, 천이나 인조 가죽(Artificial Leather), 비건 가죽(Vegan Leather) 등 충분한 선택지가 있다. ‘가죽’이라는 이름의 동물착취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26.4.30일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

2026-04-30
김선태, N32 광고서 ‘잠방’…비건 매트리스 기부 협업도

‘충주맨’으로 알려진 충주시 공무원 출신 유튜버 김선태가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광고 영상에서 잠드는 장면을 길게 공개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약 20분 분량의 영상은 제품 설명보다 실제 수면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6일 오전 기준 약 250만회 조회수로 확인됐다. 김선태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몬스가 전개하는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와 협업한 광고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초반 제품과 협업 배경을 소개한 뒤 김선태가 침대에 누워 잠드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는 불면증을 언급하며 모션베드 기능을 설명하다가 침대에 누웠고, 이후 별도 진행 없이 수면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영상은 기존 침대 광고가 소재, 기능, 감성 연출을 중심으로 제품을 설명해온 방식과 다르게 구성됐다. 제품의 편안함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출연자가 실제로 잠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이 온라인 이용자들의 반응을 끌어냈다. 비건 매트리스는 동물성 소재 사용 여부와 소재 출처를 따지는 소비 흐름과 맞물려 소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침구·가구 분야에서도 소재 선택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관련 브랜드들은 비동물성 소재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콘텐츠형 광고는 제품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출연자의 캐릭터와 플랫폼 문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영상 역시 협찬 콘텐츠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과장된 효능 표현 대신 ‘잠드는 장면’ 자체를 전면에 배치한 사례다. 온라인에서는 “20분 중 18분을 잔 것이 설득”이라는 반응을 비롯해 광고 형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영상은 공개 초기 120만회를 넘긴 뒤 조회수가 계속 늘었다. 김선태와 시몬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충주시노인복지관에 2600만원 상당의 침대와 매트리스를 기부했다. 기증 제품은 충주시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6-04-26
수영만 요트경기장 길고양이, 동백유원지로 임시 이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로 서식지를 잃게 된 길고양이들이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 내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부산시는 길고양이 약 50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의 임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는 바다와 대형 도로, 주거지가 맞닿아 있어 길고양이가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시는 재개발 착공 전부터 기존 서식지 주변으로 점진적인 이주 방안을 검토했으나 적정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철거와 공사 차량 이동, 소음 증가 등으로 기존 서식 환경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 길고양이처럼 일정한 급식 장소와 은신처에 의존하는 동물은 단순 방치 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포획, 검진, 이주, 사후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임시 보호시설은 부산시와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지역 캣맘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재정 지원을 맡고, 아이파크마리나는 시설 설치를 담당한다. 지역 캣맘은 이주한 길고양이의 보호와 현장 관리를 지원한다. 이주 대상 길고양이들은 중성화사업과 전염병 검사, 기본 예방접종 등을 거친 상태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다음 달 초부터 동백유원지 내 송림에 마련된 임시 보호시설로 길고양이를 옮기고, 공사 기간 동안 급식과 위생 관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시 보호시설은 재개발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길고양이들이 원래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임시 보호시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의 의지를 담은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행정을 통해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4
집행유예 중 길고양이 살해, 30대 실형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 직후 같은 범행이 반복됐고 범행 수법도 참혹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에게 다가가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여 만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범행 수법을 실형 판단의 근거로 봤다.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