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획] 폭염 속 사회봉사명령 이행자들, 열사병 위험 노출…제도 개선 시급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사회봉사명령 이행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 투입되며, 온열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면서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호관찰소는 봉사활동의 일시 중단을 검토 중이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감독자(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는 사람)가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각 지역 보호관찰소는 매년 하절기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들을 농가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비닐하우스 내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비닐하우스 내부는 외부보다 기온이 5~10도 이상 높아질 수 있어,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환경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977명이며, 7일 하루에만 98명이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탈진, 열실신, 열사병 등이 대표적이며, 방치할 경우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