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법원이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들었다. 이들 단체는 2022년에도 사육금지 조항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된 전례를 짚었다. 이번에는 사육금지 제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잔인하거나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피학대 동물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사육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이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학대자와의 분리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단체들은 그동안 학대자의 동물을 몰수하고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 등의 변경신고를 놓친 경우, 기간 안에 신고하면 관련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6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반기 5~6월에 이은 두 번째 신고 기간으로,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간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과 민원 발생 지역에서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생산업자가 단독주택이 아닌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12개월령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장이 단독주택이면 2개월령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신규 등록은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 등 지정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한다.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장치 부착으로 나뉜다. 이미 등록한 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변경신고가
전남 나주의 공공기관 3곳이 유기동물 입양 절차와 반려 문화를 알리는 합동 설명회에 참여했다. 보호동물 입양에 관심 있는 임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의 운영 여건을 살피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식품 공공기관 합동 유기동물 입양설명회’가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직원 및 동물보호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입양 절차와 올바른 반려 문화를 안내하고 질문을 받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발표에 제시된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구조 규모는 약 9만6000마리다. 이 가운데 25.6%인 약 2만4000마리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됐다. 농식품부는 구조와 보호에 더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입양 의향이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관련 정보 접근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료에서 입양 절차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능력 초과와 분리 보호 미흡 등을 확인하고 긴급 구호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사료·급수와 질병 관리, 보호공고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장흥군 센터에는 적정 수용능력인 60마리를 크게 웃도는 158마리가 보호되고 있었다. 성별과 공격성 등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된 정황도 확인됐다. 현장에 투입된 수의사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검진했다.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동물은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나머지 동물에게는 사료 공급과 위생관리 조치가 이뤄졌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됐다. 보호시설에는 개체 특성에 맞춰 동물을 분리할 수 있는 구획과 어린 개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됐다. 현장 관리인력도 보강됐다. 농식품부는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보호 중인 동물을 모두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과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며, 위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정식으로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과 기존 반려동물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입양 심사와 동물 인계 사이에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단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비입양 희망자가 제도 운영 센터에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10일 이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예비입양제가 기존 입양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최종 분양 단계에서는 신분 확인과 입양 설문지·신청서·확인서 작성, 사육 여건 평가가 이뤄진다. 센터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설명하고 안전조치 교육을 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뒤 분양한다. 신청은 예비입양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받는다. 모든 센터가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희망자는 해당 센터의 제도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영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
동물·비건단체들이 1일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젖소 사육 문제를 제기하며 식물성 음료 선택과 비건 채식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우유 생산을 위해 젖소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낙농업 구조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농장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젖소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고, 태어난 송아지를 어미 소와 분리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어미 소와 송아지가 고통을 겪는다는 입장이다. 수컷 송아지는 송아지 고기 생산이나 비육 과정으로 보내지고, 암컷 송아지는 우유 생산을 위한 사육 과정에 편입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우유 생산성이 낮아진 젖소가 도축되는 산업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료 생산과 분뇨, 메탄 배출 등 낙농업 과정이 기후와 환경에 부담을 준다며 우유 소비가 동물복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로 두유와 귀리·아몬드 음료 등 식물성 음료를 제시하며 비건 채식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힐스펫뉴트리션 코리아(이하 힐스코리아)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와 함께 ‘시니어 반려동물 입양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은 포인핸드를 통해 7세 이상 시니어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정 가운데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힐스코리아는 해당 가정에 노령견용 ‘힐스 사이언스 다이어트’ 사료를 6개월간 제공한다. 캠페인에 선정된 시니어견 ‘솜이’와 ‘오복이’도 새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10살이 넘은 솜이는 서울 삼성동에서 구조될 당시 다리를 다친 채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해 보호소에서도 입양 문의가 없었지만 현재의 보호자를 만나 가족이 됐다. 솜이는 새 환경에 적응한 뒤 스스로 배변을 가리고 차분하게 생활하고 있다. 보호자는 “10살이 넘은 데다 지병까지 있어 마음을 졸였는데, 사료 지원 덕분에 아이를 돌보는 데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 보호소에서 구조된 오복이는 입양 당시 8~10세로 추정됐으며 몸무게는 4.5kg이었다. 낯선 환경에 불안을 보이기도 했으나 보호자의 돌봄을 받으며 체중이 6.5kg으로 늘었다. 가족이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등 일상에도 적응했다.
길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동물을 발견하면 사진과 발견 일시·장소를 확인한 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동물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단의 ‘반려동물 분실·구조’ 메뉴나 동물 발견 배너를 선택한 뒤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을 거쳐 발견 일시와 장소, 동물의 종류와 특징 등을 입력해 등록한다. 식별에 도움이 되는 사진도 함께 올릴 수 있다. 전화로 신고할 때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를 이용한다. 상담자가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결한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되며 등록한 내용은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전달돼 구조·보호 절차로 이어진다. 발견자가 동물을 먼저 구조한 경우에도 임의로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신고 후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센터는 인식표와 무선개체식별장치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 사실을 공고한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반려동물 건식사료를 밀폐용기에 덜어 보관하더라도 원래 포장이나 표시 부분은 사료를 다 먹을 때까지 남겨두는 편이 좋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회수 공지가 나왔을 때 성분등록번호와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대조해 같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배합사료 포장에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명칭과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 원료, 주의사항, 용도,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국내 유통·판매 단계에서 포장재 표시사항을 검사한다. 표시 정보는 단순한 상품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회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료를 같은 날 제조되거나 수입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로 정한다. 같은 상표와 제품명이라도 생산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포장을 버리면 집에 남은 사료가 조치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사료 보관 방식도 표시 보존과 연결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건식사료를 별도 통에 보관하려면 포장째 통 안에 넣는 방식을 우선 안내한다. 사료를 직접 옮겨야 한다면 깨끗하고 완전히 마른 뚜껑 있는
반려동물 예방접종 기록은 다음 접종 계획을 세우고 과거 이상반응을 확인하며 해외 이동에 필요한 증명서를 준비하는 기초 자료다. 접종 여부만 기억하기보다 동물 정보와 백신 세부사항이 담긴 증명서를 보관해야 진료 과정에서 정확한 이력을 전달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예방접종 증명서에는 동물의 종류·품종·이름·연령·성별·체중·특징과 예방약 종류, 접종량, 실시방법, 면역 유효기간이 기재된다. 동물병원 명칭과 수의사 정보도 포함돼 어떤 동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종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가 발표한 ‘2024 개와 고양이 예방접종 지침’은 접종 날짜와 접종자, 백신명, 제조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접종 부위와 경로를 진료기록에 남기도록 권고한다.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었다면 향후 방문 때 진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록해야 한다. 과거 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백신의 접종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 자체가 개체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장기간 이력을 이어가는 데도 보호자가 보관한 증명서가 도움이 된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동물병원의 진료부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을 옮기거나 접종 후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