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반려견 건강 관리는 더위 대응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열사병 위험이 커지고, 모기와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활동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반려동물 여름나기 안내를 통해 충분한 식수와 그늘 제공, 차량 내 방치 금지, 외출 후 진드기 확인 등을 주요 관리 사항으로 제시했다. 사료 보관도 여름철에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건식 사료와 개봉 전 캔 사료를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보관 온도는 80℉, 섭씨 약 27도 미만을 권장한다. 건식 사료를 다른 용기에 넣을 때는 사료 봉투째 보관하는 편이 로트번호와 유통기한 확인에 유리하다. 개봉한 캔·파우치 사료는 즉시 냉장 보관하거나 폐기하고, 사료 그릇과 계량 도구는 사용 후 세척·건조해야 한다. 보양식은 ‘더운 날 기력을 보충한다’는 취지보다 안전한 간식 또는 단기 보조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간을 하지 않은 삶은 닭가슴살, 흰살생선, 단호박 등은 개별 반려견의 소화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한 뒤 소량 급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반대로 초콜릿, 카페인, 포도·건포도, 양파·마늘·부추류, 날고기와 뼈 등은 반려견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가
동물권 다큐멘터리 ‘가능주의자’가 오는 15일 개봉을 앞두고 제작 비하인드와 영화제 초청 이력을 공개했다. ‘가능주의자’는 돌고래 방류 운동, 개 식용 종식 운동, 비거니즘 확산 등 한국 동물권 운동의 주요 현장을 따라간 장편 다큐멘터리다. 박이윤정 감독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연출작으로, 돌고래, 차랑, 혜수, 지연, 민선 등 여성 비건 활동가들의 13년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작 비하인드에는 박 감독이 영화 제목을 찾기 위해 시집 100여 권을 살펴보다 나희덕 시인의 시집 『가능주의자』를 접한 과정이 담겼다. 그는 ‘가능주의자’라는 말이 비건의 삶의 태도와 닮아 있다고 보고, 당장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이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제목에 담았다. 영화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동물권 운동의 장면을 시간순으로 따라간다. 수족관 앞에서 돌고래의 바다 귀환을 외쳤던 활동, 개 식용 종식을 요구한 거리와 국회 안팎의 움직임, 대학가 비거니즘 확산 등 서로 다른 현장에서 시작된 실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기록했다. 박 감독은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만들어 온 변화를 우리 스스로 축하하지
동물권·채식단체들이 8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돼 반려동물 피해 배상과 학대 동물 보호조치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오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지난 7일 공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조항 때문에 법조계에서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타인이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인 경우 재물손괴죄로 다뤄지는 사례가 있고,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 제한이 어려워
외래동물 수입·거래 관리가 백색목록 제도 시행과 함께 새 기준을 맞았다.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가운데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일부 종은 백색목록 포함 여부에 따라 수입과 거래 가능 범위가 갈리게 됐다. 제도 취지는 무분별한 유통을 줄이고 생태계 위해 가능성을 관리하자는 데 있지만, 목록 지정 이후 사육관리와 현장 집행 기준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남은 과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외래동물 백색목록은 지난해 12월 11일 총 888종으로 지정·고시됐다. 분류군별로는 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이다. 정부는 올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외래동물 백색목록 지정·해제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제도적 기반은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외래동물 관리 체계가 확대 적용됐다. 멸종위기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유입주의 생물처럼 이미 별도 관리 중인 종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거래 가능 종을 선별해 관리하는 구조가 본격화한 셈이다. 백색목록 제도의 핵심은 거래를 일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용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예방과 보호자 책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동물등록이나 등록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나 등록동물 상태가 바뀌면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규모는 늘고 있지만 신규 등록 흐름은 둔
국내 반려동물 양육이 ‘4가구 중 1가구’ 수준을 넘어 ‘3가구 중 1가구’에 가까운 생활 양상으로 확대됐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복지 정책도 보호·구조 중심을 넘어 책임 양육, 예방 교육, 의료·돌봄 체계 관리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과제로 넓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육 구조는 반려견 중심이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비율은 80.5%로 가장 높았고, 고양이는 14.4%였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1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병원비는 3만7000원이었다. 개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13만5000원, 고양이는 9만2000원으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양육 확대와 달리 책임 양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같은 날 공개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 인지도는 74.9%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장 281호를 점검한 결과 10호의 인증이 취소됐다.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인증을 받은 뒤에도 실제 사육환경이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가 제도 신뢰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점검은 2월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산란장소, 홰, 깔짚 등 사육시설 관리와 사육밀도, 폐사체 관리, 공기오염도 등 사육환경을 살폈다. 닭의 건강상태, 부리다듬기, 강제환우 등 관리자 준수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먼저 농장 현장 사진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체크리스트를 일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98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종 조치 결과는 인증취소 10호, 과태료 1호, 보완 6호, 현지시정 7호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농장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란계는 2012년부터 인증 대상에 포함됐고, 축산환경관리원은
동물·비건단체들이 할랄 도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5일 성명에서 할랄 식품이 깨끗하고 안전한 인증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홍보되며 국내외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경기도 파주, 강원도 홍천 등에서 할랄 인증 도계장과 소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단체들은 할랄이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뜻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생산·가공된 식품과 제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물, 비늘이 있는 어류,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육류 등이 이에 포함되며,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 알코올 등은 금지된 것을 뜻하는 하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할랄 도축의 핵심 쟁점으로 도축 방법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 따르면 일반 도축은 동물이 도축 전 의식을 잃도록 기절시키는 방식이 사용되지만, 할랄 도축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목 부위를 절단해 방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패가 발
동물·비건단체들이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차에 치이거나 다친 동물, 건물·맨홀 등에 갇힌 동물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공적 구조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 산하에 가칭 ‘119 동물구조대’를 신설해 동물 구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구조공적시스템구축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경우 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위급한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구조를 요청할 공적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소방청의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등을 언급하며 인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물 구조 신고가 거절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모든 구조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고, 개인 시민이 직접 구조에 나서는 데에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시민이 먼저 RSPCA에 신고하고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경우 RSPCA가 소방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동물 구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영국 소방대는 2023년 개, 고양이, 새, 여우, 사슴, 말 등 동물 구조 1193건을 수행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고양이 식용 거래망이 적발되면서 개 식용 문제에 가려져 있던 고양이 식용 거래가 다시 동물복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휴메인월드포애니멀스는 지난달 16일 호찌민시 경찰이 고양이 400마리 이상을 압수했으며, 일부는 잃어버린 반려묘를 찾던 보호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우리 45개에 갇힌 살아 있는 고양이 약 400마리와 얼음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 속 죽은 고양이 약 80마리를 확인했다. 별도 장소에서도 살아 있는 고양이 2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고, 현지 경찰은 최근 3년간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고양이를 포획·수집한 혐의로 9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고양이 가운데 40마리 이상은 보호자와 재회했지만, 일부는 구조 당시 열악한 상태로 인해 폐사했다. 구조 뒤 임신한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도 확인됐으며, 현지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은 경찰 시설에 마련된 임시 보호 공간에서 치료와 급여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이 식용 거래는 단순한 음식 문화 논쟁을 넘어 반려동물 절도, 불법 유통, 질병 관리 문제와 맞닿아 있다. 휴메인월드포애니멀스는 베트남에서 고양이가 집과 거리에서 포획돼 좁은 우리에 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