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카페 규제는 상호보다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지, 법정 예외나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는 포유류 외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 부령으로 정한 종, 수산생물·해양생물,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 목적의 전시 등이다. 법에서 정한 판매·수입·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전시 금지 예외에 포함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시설은 신고한 보유 개체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유예됐다. 이 유예는 기존에 신고된 동물에 대한 경과조치이며, 유예기간 중에도 동물에게 올라타거나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는 제한된다. 전시 규제와 별도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허가 대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부령으로 정한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카페나 야생동물 취급자가 같은 규모 기준으로 허가 대상이
온라인에서 멸종위기종이나 관련 제품의 거래를 발견했다면 종의 정확한 이름과 적용되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거래협약(CITES) 등재종은 구분되는 범주이며, 종에 따라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뿐 아니라 가공·유통·보관과 수출입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종 이름만으로 거래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출입·반출입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아 들여온 종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전에는 판매자에게 종명과 개체의 입수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수입허가증이나 양도·양수 신고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살펴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안내한 절차에 따르면 CITES 종의 양도·양수 민원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고 대상과 서류는 종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면 게시물이나 거래 안내에 적힌 종명, 판매자 정보, 게시 시점과 거래 장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
해양보호생물 지정종은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양보호생물 지정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서 ‘해양생태&해양보호’와 ‘해양생물’을 차례로 선택하면 지정종 목록으로 이동한다. 포털은 해양보호생물을 포유류, 무척추동물, 해조류·해초류, 파충류, 어류, 조류로 나눠 안내한다. 포털에 게시된 현황은 총 91종이며, 분류별 종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한 뒤 별표 3을 살펴보면 된다. 별표에는 분류별 국명과 학명이 실려 있어 이름이 비슷한 종을 대조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시행규칙 별표 3이 지정 목록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에서도 ‘해양보호생물 지정현황’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목록을 인용하거나 종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때는 포털의 안내와 법령의 현행 별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과거 자료를 검색할 때는 이전 명칭인 ‘보호대상해양생물’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선박으로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 무리와의 거리가 300m 이내로 좁혀지면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관찰·관광 중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담겨 있다. 별표 6에 따르면 관찰·관광에 쓰이는 선박은 돌고래와 1500~750m 거리에서 10노트 이하, 750~300m 거리에서 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300~50m 구간에서는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50m 안으로 선박이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박이 정지한 뒤 돌고래가 스스로 주변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예외다. 300m 이내에는 선박이 3척 이상 동시에 위치할 수 없다. 이미 2척이 들어와 있으면 다음 선박은 차례를 기다려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돌고래가 선수파를 타려고 선박에 다가오거나 부딪히면 속력을 천천히 낮춰 멈추고, 돌고래가 멀어진 뒤 다시 출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은 유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다. 드론으로 관찰할 때는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위도
해안에서 좌초한 고래를 발견하면 직접 바다로 밀어 넣거나 몸을 잡아당기지 말고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과 반려동물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주변의 소음과 움직임을 줄이도록 안내한다. 신고할 때는 고래가 발견된 장소와 상태를 알린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도 연락할 수 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에 안내된 전화번호는 052-2700-911이며, 일반 문자로 발견자와 장소,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래연구센터’도 신고 창구로 안내돼 있다. 좌초한 고래를 무리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려 하거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잡아당기지 않아야 한다. 해양환경정보포털은 고래의 꼬리 주변에 가까이 가지 말고, 구조 전까지 현장에서 조용히 기다리도록 안내한다.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과 구조·치료기관이 개체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해양환경정보포털은 구조 후 조치로 입원 치료나 현장 방류를 안내하고 있다.
어구에 걸린 바다거북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다치고 탈진한 상태라면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구조팀이 상태를 확인해 현장 방류와 치료·이송 여부를 결정하므로, 발견자가 임의로 바다에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양동물 구조 신고 안내’는 119 신고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카카오톡 채널 ‘고래연구센터’를 통한 신고도 안내한다. 센터 문자 번호는 052-2700-911이며, 발견자와 위치,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거북이의 위치와 상태, 어구에 걸린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전달한다. 사진을 찍으려 가까이 다가가거나 동물을 만지지는 말아야 한다. 야생 해양동물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서로 병원균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포털은 안내한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지느러미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동물을 끌지 않는다. 거북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방류하지 말고, 구조·치료기관이 현장에서 내리는 조치를 기다린다.
하천이나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말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관할 지역번호에 120을 붙인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는 폐사체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검사로 확인한다. 신고할 때는 발견 장소의 주소나 GPS 좌표를 알리고, 사진은 폐사체에 다가가지 않고 안전한 거리에서 촬영한다. 폐사체를 만지거나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말고, 신고한 뒤 현장에 접근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2월 게시한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안내는 110 또는 지역번호+120 신고와 발견 위치·사진 준비를 안내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폐사체에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폐사체를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보내 정밀 진단을 의뢰한다. 신고자는 검사나 수거를 위해 폐사체를 직접 옮기지 않아도 된다.
철새를 관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고정 거리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새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부가 2012년 발표한 철새 보전 가이드라인은 관찰 때 거리를 두고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새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무리를 좇지 말고,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새가 날아오르거나 먹이활동을 멈추는 등 방해받는 모습이 보이면 더 다가가지 말고 물러선다.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도 관찰할 수 있도록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준비하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도 새를 놀라게 해 날게 하거나 촬영을 위해 돌을 던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 관찰 수칙은 알이나 새끼를 옮기거나 둥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번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둥지를 발견해도 주변에 머물며 촬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철새도래지에 출입통제 안내가 있으면 관찰을 위해 통제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수칙에서 철새가 모여 있는 저수지와 하천 주변의 출입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말고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사료를 먹을 만큼만 주고, 남은 먹이와 그릇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22일 개정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급여 뒤 그릇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위생관리 수칙을 담았다. 먹이는 바닥에 직접 놓지 말고 그릇에 담아 급여한다. 고양이가 먹은 뒤 남은 사료와 캔·용기는 바로 회수하고, 그릇은 가능하면 급여할 때마다 씻는다. 일회용 용기를 썼다면 급여 뒤 곧바로 수거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밥그릇과 물그릇은 사람의 식기와 함께 사용하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의 안내다. 물그릇은 물을 자주 갈아 신선하게 유지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자주 교체하고, 그릇 안쪽 면을 적어도 하루 한 번 닦도록 가이드라인은 제시한다. 사료를 계속 놓아두기보다 고양이가 일정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급여하고, 주기적으로 급식소를 청소하는 것도 관리 방법이다. 급식소 주변은 쓰레기를 치우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정돈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급식소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안내한다. 장소는 사람 통행이 적고 조용한 곳을 고려하되, 도로·주차장이나 어린이 놀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은 관할 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19일 게시한 2026년 개정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길고양이 돌보미가 아닌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고양이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와 털색·체형 등 특징을 파악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제출하면 포획과 확인에 도움이 된다. 접수 기간과 신청 방식은 지역별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에는 이미 중성화된 고양이인지 살펴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중성화한 고양이의 왼쪽 귀 끝에 표식을 남기는 방식으로 구분한다고 안내한다. 귀 끝에 표식이 있는 개체는 중복 신청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할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 사업은 신청 접수 뒤 위탁 포획자가 신청자와 연락해 현장에 나가 고양이를 포획하고,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후처치·회복을 마치면 포획 담당자가 고양이를 방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절차 자료는 민원 접수부터 포획, 수술, 회복, 방사까지의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방사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서 이뤄진다.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은 고양이가 영역 동물인 점을 고려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