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 반려인연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단체는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라면서 “이번 ’개 식용 금지법‘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단체는 전국에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약 100만 마리의 개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평생을 지옥같은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매해 찬반의 논쟁을 벌여온 개고기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9일 개 식용 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12월 이후 미뤄지고 있는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3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 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11월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라면서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후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야생생물법에 대해 규탄하며 유해야생동물들에게 불임 먹이를 급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3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둘기 고라니 등에 먹이 주기 금지 대신, 불임 먹이 급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달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은 공포 1년 뒤인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체는 이러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비둘기를 무작정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놓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라면서 “지금껏 환경부는 비둘기, 고라니 등 많은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무책임하게 지정해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인간 이기주의 정책에 불과하다.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자연의 원래 주인이 야생동물이며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지난 2020년부터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서 동물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고 운영자 계정이 해지됐다면서 이번 결과가 국제 동물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뤄진 값진 결과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구글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동물 범죄가 국내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으로 구글 측에서 동물학대자가 범죄에 활용해 온 채널이라는 이유를 수긍하고 학대자의 계정 자체를 강제 폐쇄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라는 2022년 7월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온 운영자를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채널의 운영자 김 씨는 포항 일대에서 2019년부터 벌여 온 고양이 연쇄 살해에 대한 혐의로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와 동일인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게시 혐의가 더해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라는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가 한국 녹용산업의 잔인함을 폭로했다. 페타는 녹용 건강 보조제 산업에 이용되는 사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 전역의 사슴농장 4곳을 방문해 취재했고 페타 조사관들은 동물들이 끔찍할 정도로 황폐한 우리 안의 비참한 환경에 감금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타에 따르면 우리 속에 갇힌 사슴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금속 막대를 핥고 씹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에서 수 마일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는 종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깊은 좌절감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징후로 해석된다. 녹용을 얻기 위해 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는 농부들은 사슴의 뿔을 자르기 전에 주사로 마취를 시도했지만, 절단 수술 내내 사슴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을 확인했고 페타는 이를 사슴들이 여전히 고통을 느낄 만큼 의식이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또한 페타 조사관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급증해 약물 저항 반응이 일어난 사슴을 농부들이 얼굴을 밟기도 하며 마취가 덜 풀려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사슴을 다시 우리에 가두기 위해 무리하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앞으로 칠레에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1일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칠레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화장품을 수입, 마케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체 상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투표가 이뤄졌으며 HSI와 동물복지를 위한 비영리조직인 테 프로테호(ONG Te Protejo)의 다년간의 캠페인 끝에 이뤄졌다. 보건위원회 의장인 후안 루이스 카스트로(Juan Luis Castro) 상원의원은 “이것은 테 프로테호와 HSI의 확고한 지원 덕분에 역사적인 진전”이라면서 “칠레에서 다시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도록 동물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러쉬(Lush), 유니레버(Unilever), 로레알(L'Oreal), 칠레 화장품 산업 협회 등 기업 및 비영리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동물 없는 안전성 평가 협력(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웅담 채취 등을 이유로 곰을 사육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육곰 산업이 불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 사육, 증식할 수 없게 되며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게 됐다. 이어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가 신설되며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철창 케이지 안의 대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되고,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라면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포함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스코틀랜드에서 포식자 개체수 통제를 위해 죽는 동물이 매년 26만 마리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옥스퍼드 동물윤리센터(Oxford Centre for Animal Ethics)’가 발간한 보고서 ‘죽이기 위해 죽이기(Killing to Kill)’에 따르면 매년 스코틀랜드에서는 법적 ‘포식자 통제’ 관행을 위해 최대 26만 마리의 동물이 죽임을 당한다. 포식자 통제는 가축을 보호하거나 사냥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포식성 종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생동물 관리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습지에서 행해지는 뇌조 사냥을 위해 뇌조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을 죽여 인공적으로 개체수를 부풀리고자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포식자 통제는 동물들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덫의 경우 동물이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필연으로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독에 노출될 경우에도 동물들이 며칠 동안 고통을 겪게 되며 가장 인도적인 트랩으로 알려진 DOC 트랩 역시 트랩에 걸리는 약 80%만 순식간에 죽음에 도달하는 반면 나머지 20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영화 ‘치킨 런’이 23년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되는 ‘치킨 런2: 너겟의 탄생(Chicken Run 2: Dawn of the Nuggets)’이 동물보호와 공장식 축산업의 무서운 현실을 조명하는 내용을 담아 기대를 높인다. 최근 영화 공개를 앞두고 샘 펠(Sam Fell) 감독은 더 메트로, 가디언 등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과 그가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영화의 배경은 1편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다. 식품학자 로버트 C. 베이커(Robert C. Baker)가 치킨 너겟을 발명한 시기와 같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공식 티저 트레일러 영상에선 양계장에서 탈출에 성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진저와 록키, 그리고 친구들이 다른 닭들이 너겟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화된 첨단 양계장에 침투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샘 펠 감독은 더 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공장식 축산업 현실의 조명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채식주의자로 생활하면서 육식을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게된 동물들의 희생과 고통을 느꼈기 때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등 동물보호단체는 13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으며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세인스버리(Sainsbury’s)가 동물 학대를 연상케 하는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를 중지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더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모델이자 사업가인 헤더 밀스(Heather Mills)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인스버리에 판매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격해 동물 학대를 느끼게끔 한다며 비판했고 이에 세인스버리가 해당 카드를 즉각 판매 중단했다. 헤더 밀스는 채식주의자로 시민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논란이 된 크리스마스 사진은 두 마리의 돼지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사진 위로 “걱정마, 우리는 곧 담요를 덮게 될 거야(Don’t Worry, I hear we’re getting some BLANKETS!)”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언뜻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 돼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이는 작은 소시지를 파이피(皮)로 싸서 오븐에 구워 만든 ‘이불 속의 돼지들(pigs in blankets)’라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헤더는 "살아있는 돼지가 곧 소시지로 소비될 것을 나타내는 끔찍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헤더는 “이 카드는 우리가 고도로 지능이 높은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티웨이항공이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와 함께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날개를 달아줄개'를 실시한다. 지난 20일 티웨이항공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에서 제주도 및 포인핸드와 삼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석완 티웨이항공 전략마케팅 담당 상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 및 3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이달 20일부터 약 1년 동안 유기 동물 입양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유기동물의 도내 입양 한계를 극복하고 도외로 입양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는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성별, 체중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성향, 건강상태, 질병 검사 정보 등 입양에 필요한 정보를 포인핸드에 제공하게 된다. 포인핸드에서는 자체 운영 입양 홍보 플랫폼(포인핸드)을 통해 제주도 유기동물을 집중 홍보하고, 입양희망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입양 능력 검증 후 입양 대상자를 선정한다. 티웨이항공은 포인핸드 앱을 통해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관외 입양자에게 편도 1회 반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 가지고 관련 농가와 식당은 요건을 갖추면 전업·폐업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