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 종량제 대신 재활용으로 버려야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없고, 기존 플라스틱류와 함께 분리배출해야 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부과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만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정식 재활용 체계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선별 유인이 부족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회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