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없고, 기존 플라스틱류와 함께 분리배출해야 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부과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만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정식 재활용 체계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선별 유인이 부족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시범 운영해 왔다.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되면서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활동, 미술공예, 퍼즐, 기능성, 블록, 조립 완구 등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제도 적용을 받는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해 산정됐다.
국민이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함께 명확해진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기술 발전과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일반팩·멸균팩 등 종이팩 4개 품목은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이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