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의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조정하는 장비의 의무 설치 기준이 2027년 1월부터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용 및 전력 거래를 위한 설비가 대상이며, 발전사업자가 이동통신사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선택도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개정된 규정의 의무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발전원에는 태양광과 풍력 외에 연료전지도 포함된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발전기의 출력과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설비다. 전압이 상승하거나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에 맞춰 전력망 운영 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장비 구축 의무는 2020년 10월 제주 지역의 100kW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 처음 적용됐다. 이후 대상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번 개정으로 더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편 장비 설치비는 현행 규정상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악·외
한국보건환경시험원(대표 홍진의)은 지난달 20일 법률사무소 진원(대표변호사 권진원)과 환경·보건·산업안전 분야의 법률·행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환경 관련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정 사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한국보건환경시험원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과 특허 출원 지원,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정보 공유, 법적 사안 대응을 위한 정보·기술 교류, 상호 방문과 세미나 등이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은 재개발지역을 비롯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정 사안에 대한 자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특허 출원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도 법률사무소 진원의 자문을 연계한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은 석면 측정·분석을 비롯해 실내공기질과 작업환경, 소음·진동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부터 시료 분석과 측정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축·리모델링 공간의 실내 유해물질 저감을 지원하는 베이크아웃(Bake-Out) 서비스도 기존 측정·분석 업무와 연계할 예정이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 관계자는 “환경·보건·산업안전 현장
통상 배양육으로 불리는 세포배양식품의 국내 관리 기준 마련이 한 단계 진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달 31일 마쳤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제품 판매를 일괄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라 원료와 최종 제품의 심사 경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에 쓰이는 세포배양식품원료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원료나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받게 된다. 원료 심사에서는 세포의 기원과 제조 방법, 종 동일성, 세포주의 특성, 잠재적 위험요인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원료의 성분과 섭취량, 생산 관리 방식도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같은 배양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세포주와 배지 성분, 제조공정이 다르면 원료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도 적용을 앞두고 세부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는 원료와 최종 제품의 기준 적용 관계, 세포가 자라도록 받치는 식용 지지체의 정의, ‘주원료’ 요건, 세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까지 공공 주도로 묶는 계획입지 절차를 가동했다. 사업은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 수립과 민관협의회 운영,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해상풍력 주요 추진 성과와 계획입지 도입 방안,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첫 단계에서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에 담긴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를 토대로 풍황과 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작전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를 발굴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올해 12월까지 약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비지구가 정해지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시설의 배치와 용량, 전력계통 연계방안, 주요 기반시설,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 계획 등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주민대표와 어업인단체,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기본설계안과 발전지구 지정, 주민참여 이익공유,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
서울시가 민간 신축건물의 재생열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연면적 제한과 의무 설치 기준을 없앴다. 서울 소재 민간건물을 신축하면서 2026년 안에 지열·수열 설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건물 소유주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열 의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서울시는 8월 31일 공고한 변경안에서 연면적 기준과 최소 설치 조건을 모두 삭제했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지원 범위는 지열 천공비와 수열 관로 공사비 일부다. 설치용량이 500kW 이하이면 kW당 30만원, 500kW를 초과하면 kW당 20만원을 적용하며 건물 한 곳당 지원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신청 전 필요한 행정절차는 설비에 따라 다르다. 지열 사업장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수열 사업장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굴착허가를 거치고 인입공사 설계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1일 오전 9시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 화학물질 취급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녹색화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을 받는다. 저독성 대체물질이나 대체기술을 개발·사용해 유해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화학물질 안전성을 높인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한다. 제품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을 사후 관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설계 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 자체를 줄인 사례를 발굴해 산업계에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모 대상은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최근 5년간 저독성 물질로 기존 원료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공정을 적용해 유해물질 사용량을 줄인 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여 기업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공모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일 공고 제2026-843호를 통해 공모 절차를 공식 안내했다. 심사는 과학·기술적 혁신성, 대체물질과 기술의 안전성, 경제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치며 중소기업과 정부 정책·시범사업에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이 온라인에서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협상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이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발전량과 계약 기간, 지역, 가격 조건을 게시한 뒤 구매 의향을 밝힌 상대와 블라인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플랫폼 출범 및 참여 협약식을 열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기업이 계약 가능한 발전소를 직접 찾거나 공급사업자를 통해 발굴해야 했고, 발전사업자도 전력을 구매할 수요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과 자격 검증을 거쳐 판매·구매 물량을 등록한다. 발전사업자는 판매자로, 전기사용자는 구매자로 참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판매와 구매 양쪽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건 제안과 당사자 간 협상을 거쳐 표준 PPA 계약을 체결하면 매칭이 완료된다. 플랫폼이 거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발전량 규모와 계약 기간, 지역, 가격 조건 등을 판매·구매 게시판에 올리고 상대방이 구매 의향 등을 전달한 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플랫폼에 따르면 3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 과제는 국내 전력계통 특성을 반영한 그리드코드와 데이터센터 맞춤형 접속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구회’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 논의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그리드코드를 올해 안에 도출한다는 목표다. 그리드코드는 전력망에 연결된 설비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적 최소 요건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추론과 학습 연산 과정에서 0.001초 단위로 MW급 전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하이퍼스케일 시설은 GW급 전력이 필요하다. 기존 데이터센터와 다른 수요 특성을 전력망 접속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비 구성과 전력 수요 유형을 분석하고 전력사용효율도 검토한다. 연산 장비뿐 아니라 냉각과 공조 등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전력까지 살펴 데이터센터의 소비 특성을 접속 전략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에너지저장장치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30일 행정예고한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안의 의견 수렴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개정안은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얻은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때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원료만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식품 유형인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인정된 세포배양식품원료 또는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개별 원료의 사전 인정 절차와 함께 해당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공통 관리 기준을 식품공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유탕·유처리 제품의 산가와 과산화물가 기준이 포함됐다. 제조·섭취 형태에 따라 세균수와 대장균군,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기준도 적용한다. 식약처는 2024년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와 안전성 평가 고려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원료 인정 절차에서 나아가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유형과 위생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단계다. 다만 행정예고는 기준을 확정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특정 기업의 원료나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또는 판매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포배양
제품 포장에 ‘친환경’, ‘에코’, ‘지속가능’ 같은 문구나 초록색 그림이 있다고 해서 환경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린워싱을 가리려면 표시의 공식 명칭과 인증기관, 적용 범위, 수치, 비교 기준과 근거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2025년)’는 환경성 주장이 구체적인지, 환경 개선 효과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제공됐는지를 소비자 확인 사항으로 제시한다. ‘재활용 원단 사용’보다는 실제 사용 비율을 밝힌 표현이 적절하며, 해당 주장이 제품 전체인지 포장이나 일부 원료에만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공식 표시도 제도별 의미가 다르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이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제도이며, 저탄소제품 표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가운데 별도 저탄소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는 환경표지와 구분해야 한다. 이 표시는 포장재의 재질과 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전체의 친환경성이 인증됐다고 볼 수 없다. 포장재에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