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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EU, 플라스틱 펠릿 미세플라스틱 규제 발효…현장 의무는 단계적 적용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펠릿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16일 이를 공식 발효했다. 이번 조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발생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EU 차원의 환경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다만 현장 의무의 본격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플라스틱 펠릿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기초 원료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으로 유출된 펠릿은 자연 분해에 저항하며 토양과 하천, 해양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로 인해 생태계 훼손은 물론 인체 건강에도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새 규정은 연간 5톤 이상의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EU 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 가공업체, 보관업체뿐 아니라 펠릿을 운송하는 육상 운송업체도 범위에 포함된다. 해상 운송과 관련된 주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관련 의무는 별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펠릿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봉쇄·회수·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시설 규모와 운영 특성에 맞는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장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무는 규정 발효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된다. 해상 운송과 관련된 일부 의무는 2028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운송업체는 별도의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의무는 없지만, 규정에 명시된 예방·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연간 1500톤 이상의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기업은 2027년 12월 17일까지, 중견기업은 2028년 12월 17일까지 인증을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과 더 긴 이행 기간이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6년 12월 17일까지 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손실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조화 표준 마련을 유럽 표준화 기구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는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오염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과 청정 공정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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