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권광원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 명칭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식돼 왔다면, 새 명칭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해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재난 대응까지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보다 명확히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2021년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2013년 10월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가 2023년 3월 통합돼 현재의 위원회 체계를 이뤘다. 위원회는 공식 약칭으로 ‘기후위’를 사용한다.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과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기후위가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