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전국 지자체, 반려동물 등록 단속 강화…책임입양 문화 확산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전국 지자체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강화하며 단속과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등록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시민 인식 개선과 책임입양 문화가 함께 확산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등록 반려동물 수는 약 349만 마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등록 대상의 절반 이상은 반려견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미등록 반려인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종료 후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하반기 종료 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과 대구도 5월과 9월 자진신고를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