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전국 지자체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강화하며 단속과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등록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시민 인식 개선과 책임입양 문화가 함께 확산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등록 반려동물 수는 약 349만 마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등록 대상의 절반 이상은 반려견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미등록 반려인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종료 후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하반기 종료 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과 대구도 5월과 9월 자진신고를 시행한 뒤 각각 7월과 11월에 단속을 실시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대전·울산·제주도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자진신고와 단속을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는 등록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며, 지정 동물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만원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내장형 등록을 완료한 유기견 입양 시민을 대상으로 1년간 무료 펫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실과 유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자체의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등록제와 책임입양 정책이 병행될 때 반려동물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한 동물복지 전문가는 “입양 전 교육과 사후 관리, 등록 의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반려 문화’가 자리 잡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등록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 20대 반려인 김모씨는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 내역 조회나 변경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행정 절차 부담이 줄었다”며 “등록과 입양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더 책임감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등록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입양 전후 관리, 보호소 환경 개선, 반려동물 보험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시민 참여가 확대될수록 유기동물 감소와 책임입양 문화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